'공유지 되팔기' 논란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건축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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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되팔기' 논란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건축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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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협의 등 '조건부' 의결
환경평가 면제 '꼼수', 도정 '봐주기' 논란 커질 듯

제주 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구지정이 취소됐다가 7년만에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인.허가 절차의 막바지 단계인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 협의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식생의 특성을 고려한 조경식재 및 주변 오름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검토할 것 △용수공급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우수처리시 저류조를 통한 방법을 활용할 것 △BF(Barrier Free, 무장애)인증에 준하는 건축물 공간디자인 반영 및 관람객의 안전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편법 면제' 논란 뿐만 아니라, 공유지 되팔기 등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2011년 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청문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지원됐던 조세감면액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그런데 개발사업자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사들였던 대단위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진 사업부지 중 40% 정도가 옛 북제주군의 매각동의로 사들였던 공유지인데, 이를 제3자에게 '되팔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관련법상 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버젓이 이뤄졌는데도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

인허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기만적 행위에 다름없는 '공유지 되팔기' 등 논란 속에 도정의 특정사업 봐주기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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