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가 16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성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제주도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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