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나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손해배상청구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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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나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손해배상청구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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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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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인 '제주평화나비'는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최종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이같은 조처가 취해져 하루 빨리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제주평화나비는 이날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하나는 최종 결론이 나와 너무나도 기쁘지만, 피해자 원고 4명 중 3명이 이미 고인이 돼 1명만이 승소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강제징용 재판과 함께 재판 거래 대상 중 하나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조정을 신청했지만,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졸속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며, "이 발표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식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양승태 사법부 재임 기간 동안 관련 재판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평화나비는 "그동안 원고였던 피해자 12명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나셨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고인이 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양승태 사법부와 같은 적폐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용서될 수 없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구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랫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나 앞장 서 왔다. 그러나 일본에서, 심지어 한국 정부와 법원도 그들을 철처히 외면하고 거래의 대상이 돼 묵살당했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승소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며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는 어이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아직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음을 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배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처벌하라"고 요청했다. 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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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19 00:31:04 | 58.***.***.81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