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학생 한 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학생은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비치했다.
탐구 영역 시간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다른 과목의 시험지가 책상 위에 있을 경우 설사 수험생이 시험지를 보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부정행위로 확정되면, 해당 학생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제주에서 2명의 학생이 적발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241건 가운데, 115건이 이같이 탐구영역 응시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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