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기 과수원에 가축분뇨 액비 무단살포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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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기 과수원에 가축분뇨 액비 무단살포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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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과수원에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축분뇨를 이용해 만든 액비 2239톤을 허가된 장소가 아닌, 본인 소유 과수원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본인 소유의 과수원에 살포해 비료로 사용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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