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체납액 200억 이하, 체납률 2.4% 이하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된 채권(급여·매출·예금 등)은 해당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의 협조 하에 추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압류된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를 진행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으로 금융거래 제약을 주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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