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빈집털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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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빈집털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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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또 빈집털이를 하다가 걸린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에 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모씨(52)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9시50분께 제주시내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 귀가한 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옷가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하게 됐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은행이나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잠그는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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