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전불감증"...여객선 선적 화물차 '허위 계량'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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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불감증"...여객선 선적 화물차 '허위 계량'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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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화물차 운전기사 등 20여명 입건
계량증명서도 허위발급...중량 축소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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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에 물건을 추가로 적재하고 있는 모습.<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과적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객선에 선적되는 화물차 등이 실제 화물 중량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 선적을 막기 위해 계량증명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허위 기재가 만연해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화물차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사용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씨(51) 등 2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계량을 하지 않고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계량사업소 관계자 2명과 허위 계량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물류회사 관계자 2명도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한 후 다시 계량을 하지 않고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해 실제 추가 적재한 화물의 중량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법에 따르면 선박 과적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은 선적 전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선사측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량사업소 2곳은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처럼 위조해 차량 기사에게 교부해 이를 사용하게 했다. 일부 화물차 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는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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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에 물건을 추가로 적재하고 있는 모습.<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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