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감옥살이를 했던 60대가 출소 후 3개월이 채 안돼 또 보복폭행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제주시내 여인숙에서 투숙하던 남성 A씨와 싸우다 폭행을 가했고,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A씨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져 지난 4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를 한 점과, 둔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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