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유지 무단사용 논란 전 도의원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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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유지 무단사용 논란 전 도의원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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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원심파기 선고 유예...일부는 무죄 판단
"펜션과 공유지 경계지점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참작"

공유지의 일부를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우범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8)에 대해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펜션을 부인 명의로 운영하며 펜션 부지 옆에 위치한 공유지 약 70㎡ 가량을 침범해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재판의 쟁점은 펜션의 부지 구역과 인접한 공유지의 부지 구역에 경계표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의도적 공유지 침범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공유지 침범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비큐장 사용이 이뤄진 만큼,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현 전 의원측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와 관련해, "펜션의 부지와 공유지의 경계지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토지를 펜션 부지와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접 공유지 경계를 침범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 중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펜션의 부지에 인접한 공유지에 잔디를 깔고 조경수를 심는 방법으로 공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유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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