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해수풀장 예산손실, "공무원 변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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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해수풀장 예산손실, "공무원 변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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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액 변상명령 받은 공무원에 '무책' 결정
"변상에 이를 중대 과실 아니다"...제주감사위 "유감"

해안경관이 뛰어난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한복판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큰 논란이 빚어졌던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계 공무원들의 경우 재정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거액의 변상을 요구받은 공무원들이 제기한 변상 판정청구에 대한 회의를 열고 해당 공무원들은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들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변상명령 처분요구를 받은 후 1년 9개월만에 변상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논란은 제주시가 국비 3억원,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000㎡ 규모 해수풀장을 해수욕장 백사장에 한복판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제주도정의 미래비전 철학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다.

특히 관련 공사를 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시는 뒤늦게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결국 '없었던 일'이 되면서 행정의 신뢰성은 크게 실추됐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감사위는 감사를 통해 공사를 발주한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원상복구 등 예산손실 책임을 물어 4억4000만원을 변상조치 해야 한다는 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담당 국장에게 8530만원을, 담당 과장과 계장, 담당자에게 각각 1억2120만원을 변상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 공무원들은 변상처분에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고, 이번에 사실상 '승소' 결정을 끌어냈다.

감사원은 '당초 계획에 없던 새로운 시설인 야외해수풀장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사업이 관광진흥법이 정한 일정 면적기준 이내의 시설사업 이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시장 전결로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조성계획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부분만 잘못으로, 이같은 행위가 법률상 사업 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의 해수욕장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어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착오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었고, 야외해수풀장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위치 선정도 곽지리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야외해수풀장의 사업부지가 '원형녹지'로 계획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지사의 변경협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변경협의 미이행이 무효로 해 철거를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상 다툼이 있다"며 "'회계관계직원등관한법률' 규정에서 정한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선결례에 비춰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어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쟁점 사항에 대해 '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감사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적기준만으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장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시장은 새롭게 설치하려는 시설이 조례가 정한 행위제한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승인절차가 정해 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관보존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다'는 감사위의 지적에 대해 "경관보전지구 1등급 해수욕장 내에서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해수욕을 위한 소규모의 제한된 시설에 한정된다"며 해수풀장은 해당되지 않는자고 맞섰다.

제주도감사위는 "해당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관련절차를 숙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무책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선결례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감사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자치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진력하겠다"면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무책'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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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18-11-08 15:39:58 | 39.***.***.161
이거뭐냐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