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주삼다수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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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제주삼다수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감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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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주 삼다수공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감독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故이민호 학생을 보낸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생수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표한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이어 "작년 故이민호 학생의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결과는 동일업종의 사업장에서 유사한 협착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또다시 노동자가 희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과연 고용노동부는 작년의 故이민호 학생 사망 이후에 동종유사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단 말인가"라며 "아이들도 노동자도 안전하지 못한 제주특별자치도, 반복되는 사망사고 누구의 책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공대위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의 오작동마저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목숨을 헛되이 앗아가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유족의 참관 하에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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