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삼다수공장 사고, 제주도정 진상규명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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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삼다수공장 사고, 제주도정 진상규명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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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삼다수공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제주도정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은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한 노동재해에 대해 책임지고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유족의 뜻에 따라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희룡 도정은 제주개발공사 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유족과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서귀포 남원 하수펌프장에서 장비교체 중 질식사고로 공무원이 1명 사망했는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에서 또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다"며 "올해 들어 원희룡 도정이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곳에서만 2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직접고용 하고 출자.출연한 사업장의 안전조차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이번 사고는 작년 ㈜제이크리에이션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와 매우 유사하다. 기계가 멈춰 정비를 위해 기계 안에 몸이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노동자가 협착됐다. 반복되는 제주지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이제 원희룡 제주도정이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사후약방문'의 관리감독관행을 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삼다수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내에서 좋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삼다수 공장 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도급금지', '원청책임강화', '기업처벌강화', '영업비밀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고,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다"라며 "하반기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현장 노동자의 목숨과 맞닿아 있다. 국회는 즉각 산안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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