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류 목적 거짓사유 난민신청 외국인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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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류 목적 거짓사유 난민신청 외국인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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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체류할 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거짓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난민신청을 했던 외국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A씨(33)와 B씨(31)에 대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도 국적의 C(3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을 받자 올해 3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하면서, '인도에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공포를 느꼈다'는 취지로 사유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난민신청으로 다음달인 4월초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한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올해 6월13일 무사증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슬람 교도 탄압'이란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서를 제출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비슷한 시기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서 '이슬람교도 탄압으로 생명 위협 느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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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척 2018-10-19 23:56:55 | 110.***.***.116
하..집유.. 대체 강제추방은 왜 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