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혈세 포함된 복리비 제멋대로...운전자 길들이기 갑질"
제주도내 버스업체노조들로 구성된 제주버스노동자연합과 정의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시행후 도민의 혈세로 버스사업자의 부당이익을 지원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적자금의 부정한 사용 및 회사측 갑잘사례를 공개하며 강력 규탄했다.
이는 버스준공영체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세금이 투입되면서 회사 자금 집행이 운송비용정산지침과 수익금공동관리지침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이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자금 집햅이 이뤄진 사례가 발견됨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이 제주도청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같은 주장을 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 2017년부터 8월 26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제주도내 버스업체 3개사의 복리후생비 월별 지급내역 중 일부가 공개됐다.
이들은 해당 자료에 나온 지급내역들이 시장 가격과 비교해 과다 책정했거나 기타복리비가 집행되지 말아야 하는 항목에 지출이 이뤄진 사례 등 부당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버스기사들을 위해 쓰여야할 기타복리지를 원래 목적의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운전자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정에 이와 관련한 철저한 감사 및 처벌규정 마련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이기에 더욱 더 투명성과 합리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버스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유요하거나 횡혈하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 집행의 당사자인 제주도지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운전직인건비 항목의 기타복리비는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당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단체협악에 명시된 식비제공을 기타복리비로 사용,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노동자 경조사에 대한 회사차원의 경조금,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한 불투명한 사용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쓰이는 자금은 분명히 도민의 혈세"라며 "도민의 안전한 이동수단의 역할을 담당하는 버스운수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 할 기타복리비가 사용자의 뒷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드는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도민혈세인 기타복리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버스회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기타복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물라"고 촉구했다. 또 이와 관련한 처벌기준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버스회사가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갑질'이 행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수당 1년치를 선지급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압력으로 노동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는 버스운수노동자들의 근무일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노동자 개인이 자비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식당 밥을 배달시켜 먹고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는 노동자들은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근무일 끼니를 때우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근로시간으로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노조의 험지 배차는 물론, 사용자에게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노조의 조합원들은 소정 근로일수를 채워주지 않아 급여손실이 부당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보장을 지키지 않고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적게는 이틀, 많게는 5일 이상을 연속 근무시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갑질과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제주도 관계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선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당시 채용기준 연봉의 약속을 지키는 금액으로 상쇄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무일 식사비 지급, 부당징계.부당해고를 중지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를 길들이 위해 자행하는 갑질부정배차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