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센터, 청년학교 근로기준법 강좌 진행
상태바
제주청년센터, 청년학교 근로기준법 강좌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oname01.jpg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청년센터(원장 이안열)는 17일 오후 7시 제주청년센터 2층 청년자유공간에서 '청년학교' 교양과목 1강으로 근로기준법 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김민선 노동법률구조팀장이 강사로 나서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내용 및 근로계약 체결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