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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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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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헤드라인제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 30시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87km 해상에서 74톤급 중국 영구 선적 어선 A호를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조기 등 잡어 총 2600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100kg으로 조업한 것으로 기재했으며, 어업허가증을 비치하지 않고 조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현재 해경에 의해 압송 중으로 20일 새벽4시쯤 제주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 나포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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