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감귤 1.6톤 강제착색 선과장 등 4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결과 숙성용가스를 사용해 감귤 1.6톤을 강제착색한 선과장 등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5개반 15명을 편성하여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행위,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진행됐다.
단속결과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A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파랗고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으로 싣고와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 20여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새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착색 시키다 적발됐다.
또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선과장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풋귤 2.1톤을 유통하려던 B농가가 적발됐으며, 지난 17일 제주항에서는 서귀포시 C청과가 녹동항으로 비상품감귤을 반출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화물선에 승선해 감귤 탑재차량 적재함을 확인한 결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반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 감귤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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