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갑질 교수' 의혹조사 마무리...10월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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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갑질 교수' 의혹조사 마무리...10월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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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언 총장 "성희롱.갑질.연구부정 등 모두 조사"
"3개 부서件 병합해 징계...조사결과는 비공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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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 28일 '갑질 교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성희롱 발언, '갑질 횡포'를 일삼고,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A교수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10월 중 징계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송석언 제주대학교 총장은 28일 오후 2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기됐던 해당 교수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조사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송 총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인권센터, 교무처, 산학연구본부 3개 부서에서 나눠 해당 사안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우선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성희롱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조사는 지난 16일 완료돼 해당교수 및 학생 대표에게 결과내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교무처에서 조사를 실시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완료돼, 이번 주 중 해당 교수 및 학생 대표에게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학연구본부에서 실시한 특허권 침해의혹 및 연구부정행위의 건도 지난 20일 본조사가 완료됐고, 해당교수 및 학생대표에게 결과가 전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본조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20일의 소명기회와 30일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해야 해 최종 확정되려면 10월 중순쯤 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3개 부서의 진상조사 중 2개 부서는 조사결과가 확정됐고, 산학연구본부 1개는 조사는 완료됐으나 소명 및 이의제기에 따라 조사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송 총장과 강영순 교무처장은 "산학연구본부에서 특허권 침해 의혹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에 따른 소명, 이의제기 신청 이후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교무처로 이첩하면, 교무처에서는 10월 중 인권센터 및 교무처 조사결과와 병합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는 3개 부서의 조사결과를 병합해 처리하기로 지난 21일 학생들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학연구본부의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A교수에 대한 병합 징계절차는 바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합' 처리 방침에 따라 징계 양형 등의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도고 있다.

그런데 대학측은 각각의 조사결과는 가해자인 해당교수와 피해자인 학생 대표에게는 바로 통보하면서도, 언론에는 구체적 조사결과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을 샀다.

대학측은 징계위원회에서의 당사자 소명 절차가 남아 있고,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의 비밀유지의 의무, 차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조사 대상 내용은 조사위원 및 조사위원회 외에는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할 수 없다"면서 "아직은 저 또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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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언 제주대 총장이 28일 '갑질 교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한편 지난 6월 해당 학과 학생들의 수업거부 및 '대자보'를 통해 공개된 A교수와 관련된 의혹은 크게 10가지다.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을 비롯해 △외모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당일 통보식 수업시간의 교권 남용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사적인 일로 학생 노동력 착취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평가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학생들 수상실적에 강제로 자신의 자녀 이름을 넣으라고 요구 등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작품임에도 학생들 이름을 제외하고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학생들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당국이 해당교수의 '갑질 의혹'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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