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취관리지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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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취관리지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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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효력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 인정 안돼"
"오히려 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을 특별하는 악취관리지역이 올해 초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돈농가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4일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제주도가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제주시 8개 마을과 서귀포시 3개 마을 총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이 지정됐으며, 지정면적은 56만1066㎡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Y농장 등 33곳, 상대리 D농장 등 5곳, 명월리 S농장, 애월읍 고성리 N농장 등 4곳, 광령리 P농장 등 4곳, 구좌읍 동복리 S농장, 한경면 저지리 K농장 등 2곳, 노형동 J농장 등 3곳,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S농장 등 3곳, 남원읍 의귀리 G농장, 중문동 S농장 등 2곳이다.

이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으면 1차로 개선명령, 2차로 조업정지(배출시설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악취관리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정 6개월 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관할 행정시로 신고하고, 수리된 후 6개월 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악취가 기준치 이하로 낮아진 것이 확인되면 제주도의 정기 검사를 거쳐 악취관리구역에서 해제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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