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점유 논란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 10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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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점유 논란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 10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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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영향평가 진행...이르면 내년초 재협의
'점유 논란'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사업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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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위치도 및 시설배치 계획도. ⓒ헤드라인제주
지난 2008년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이호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점유 논란 등으로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지난 1999년 제주시가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수립한 '2021 제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유원지로 결정돼 추진돼 왔다.

지난 2005년 11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 공사를 시행했고, 2008년 7월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추진돼 왔다.

사업자인 제주이호랜드(주)는 2009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와 3억달라 상당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상호를 제주분마이호랜드(주)로 변경하고, 지난 2013년 사업자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고,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3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결정 등으로 사업은 표류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6년 7월 사업자측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9월에는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난 2월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자측은 주민들이 반발한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지역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동시설, 특수시설, 휴양시설 및 기타시설을 축소키로 했다.

또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은 기존 면적보다 늘려 총 사업면적을 기존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4만4477㎡ 축소했다.

조성되는 세부시설은 방파제 및 선착장, 계류장 등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변카페 및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협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르면 내년 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경우 도의회 동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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