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8월부터 ARS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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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8월부터 ARS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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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8월 1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ARS 간편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 방문, 위택스 등 기존 납부방법 외에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ARS 간편납부서비스 대표전화(1899-1542)로 전화하면 본인확인 절차 후 부과건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계좌 입금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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