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열기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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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열기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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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거래 크게 줄어
제주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 등 영향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투자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제도에 따른 외국인의 휴양체류시설 분양건수는 1905건으로, 투자금액은 1조41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중국정부의 한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해인 2010년 콘도 분양 158건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부터 111건, 2016년 220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37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요인 외에도,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당국도 중산간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편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해 환경 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바 있다.

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큰 만큼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으로, 제주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1499건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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