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학교 물품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행정실 공무원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억186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이씨는 자신의 채무로 인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9일까지 해당 학교에 근무하면서 물품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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