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 지원하는 학생들의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안을 확정.공고했다.
이는 최근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헌재는 지난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외고(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포함)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원서 접수기간 내에 2순위 희망학교부터 동시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주외고에 불합격자한 학생에 한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2순위 희망 학교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배정한다.
이를 위해 제주외고 합격자 발표가 2019년 1월 7일에서 2019년 1월 4일으로 앞당겨지고, 평준화고 및 비평준화고 합격자 발표가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월 11일으로 연기되는 등 등록 및 추가모집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변경된 전형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교육청 홈페이지(www.jje. go.kr) '고교입시정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은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