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필수 도시공원은 공공이 매입...일부는 민간개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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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필수 도시공원은 공공이 매입...일부는 민간개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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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터넷기자협회 간담회, "공원매입 지방채 발행 불가피"

제주도내 상당수 도시공원들이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필수적인 도시공원의 경우 공공이 매입하고, 일부 도시공원의 경우 민간개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9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도 주간정책회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과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대신 어느 땅을 어디까지 사야할지 필지까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리 사두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욕먹는 땅을 정확히 지정해 감정하고,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해야 하는지 봐야 한다"면서 "다만 한꺼번에 조 단위로 발행하면 시중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된다"며 대량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났다.

원 지사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나. 늦어도 올해 제주도의회 정기회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금액이 나와야 하고 동의를 받으려면 정확한 필지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절차로 발행한다는 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대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의 경우 임대료를 주고 공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 지사는 "그런 방안이 돼야 하는데 법(제도)이 없다"면서 "도시계획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지구지정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20년이 지났는데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으면 개발할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장기미집행시설)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도시공원에서)해제해도 지장이 없는 곳, 20년간 지형이 바뀌어서 공원에서 풀어줘도 될 곳은 풀어주고 대신 공공이 해야 하는 부분은 딱 정해서(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는 사라봉 앞 공원에(민간개발을 통해) 집을 짓겠다고 업자들이 달라붙고 있다"면서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특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타지역의 경우 일부 사례가 있지만, 제주도는 아직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노리는 곳이 사라봉 앞을 비롯해 6~7곳 정도 있다"면서 "하나도 (개발을)못하게 했는데, (도시공원일몰)시한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특혜 주는 것은 없앨 수 있는지(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우리가 (도시공원지정 토지를)구매하려면 몇백억원이 드는데 민간이 하면 돈이 한푼도 안드는 만큼, 민간이 개발해 500세대 주택을 지으면 일부는 기부채납 받아 제주도가 소유한 상태에서 서민들에게 주면 된다"면서 "(도시공원)일부는 (민간개발을)해야 할 것 같다. (도시공원 부지)전부를 산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할 경우)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일부는 임대주택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면서 "(민간 개발을)적용해도 괜찮은 곳은 적용하고, 나머지는 (행정이)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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