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부 버젓이 흡연, 담배꽁초로 몸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 지정이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 민간영역 건물에서도 크게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청사 내부에서 버젓이 금연정책에 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묵인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청사 내부에 흡연실이 엄연히 갖춰져 있음에도, 금연구역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20일 확인한 결과, 제1별관 해양수산과 옆 옥상에는 흡연실이 있으나 흡연실 밖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는 청사 건물 외벽 등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흡연실에서 불과 10m 남짓 떨어진 지붕형으로 돌출된 공간은 수없이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청 1별관에서 회의가 끝난 시간대에는 별관 1층 현관 앞이나 후문 통로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시민들의 위반사례를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정작 내부 단속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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