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궁금증 해결해 봅시다"
상태바
"재산세 납부, 궁금증 해결해 봅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봉헌 / 서귀포시 성산읍 재무담당부서
142.jpg
▲ 강봉헌 / 서귀포시 성산읍 재무담당부서.
매년 7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민원인들의 문의가 많아진다. 올해에도 얼추 비슷한 내용의 반복되는 문의와 매번 같은 답변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재산세 내용을 몇 가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주소도 같고, 건물도 하나인데 왜 주택분? 건축물분? 2장의 고지서가 나오나요?

쉽게 생각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주택은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이 차지하는 부속토지가 같이 합쳐져서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건물(음식점, 사무실, 창고 등)은 건물은 재산세 건축물분으로 주택 이외의 건물이 차지하는 부속토지는 재산세 토지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예를들어 1층은 상점으로 운영하고, 2층은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하나의 건물, 하나의 주소에 재산세 고지서가 2장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주택분 고지서에 '연납', '1기분', '2기분' 이런 표시는 뭔가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부과되는데, 이때 표시가 '연납'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 9월에 반반씩 나누어 2번 나가게 되는데, 이때 7월 달에는 '1기분', 9월 달에는 '2기분'으로 표시된다. 고지서를 받고 '연납', '1기분' 표시만 잘 살펴보면 이번 재산세 주택분이 1년 치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1기분'으로 나와 있다면 9월달에 '2기분'이 고지될 것이다.

요약해보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를 내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읍면동 사무소 및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거래은행 홈폐이지에서도 재산세를 조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7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24일까지 조기 납부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지역상품권(2만원 상당)을 증정한다고 하니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행운을 기대해 본다. <강봉헌 / 서귀포시 성산읍 재무담당부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