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대상 렌터카.숙박 '환경세'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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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대상 렌터카.숙박 '환경세'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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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빠르면 2020년 적용
관광객 대상 렌터카.숙박시설 이용요금에 반영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일종의 '환경세'와 같은 환경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오염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해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제주에서 논의가 이어져 온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제주사회에서는 관광객 등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고,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을 권고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최근 완료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기여금 부과는 크게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환경세 부과방안도 검토됐으나, 제주도가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실상 기여금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도입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부과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용역에서는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한다. 다만,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감면하는 안을 제시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이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시행 3년차에는 총 1500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종량제 봉투 제공 및 교통카드 지원 등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에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 요금 설정 및 환경부담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빠르면 2020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중앙부처대상 설득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되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만큼 환경특별도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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