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번째 음주운전 적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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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번째 음주운전 적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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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좌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한달 뒤인 12월 1일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법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3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확정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밖에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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