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징계규정 '임원'은 왜 열외?
상태바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징계규정 '임원'은 왜 열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적절 업무 15건 적발, '주의' 조치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양형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면서도, 고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인사규정의 징계 기준에 있어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 양정기준 등의 내용이 모두 정해져 있는 반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기준 및 인사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서는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감사위는 징계기준 등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으면서 임직원의 채용비리 등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재물조사 및 물품 수급관리 계획서 작성 소홀, 인터넷면세점 재구축 용역 업무 소홀, 노형로터리 근린생활시설 수익사업현장 신축공사 업무 소홀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는 5건의 '주의' '통보'가 전부여서, 감사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