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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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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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도내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은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도록 된 계획으로, 지역의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방향 설정 및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항이다.

새로 수립하게 될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에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분석 등 관련 사례 및 현황조사 △도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조사 △제주 전통가옥 및 관련 산업 육성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지원기준 및 유지관리 기반 마련 △건축자산 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연도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해 45년 이전 건축물, 근대건축, 4.3 유적 관련 건축물, 현상설계 및 각종 공모전 수상작 등 역사적·경관적·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 421건에 대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시행했다.

제주도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과업 수립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과제 발굴 및 실천과제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실행가능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이 마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 유명 도시들의 도시 경쟁력도 수백년간 간직한 그들의 문화적·역사적 스토리에 있는 만큼,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시대상이 반영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우수한 건축자산들이 그 가치가 훼손 되고 소멸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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