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대피소 2곳, 알고보니 '무허가'..."10년 넘게 위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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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대피소 2곳, 알고보니 '무허가'..."10년 넘게 위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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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건물사용 허가 안했다"...道 "공식 사과, 책임 물을 것"
10년 넘게 운영돼 온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 2곳이 '무허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한라산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2곳의 대피소는 건물사용 허가가 없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탐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2007년 지어진 대피소 2곳이 건물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대피소 용도의 건물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해하겠으며, 그동안 건물 사용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도민에게 공식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국유재산 사용관련 공문에서 2곳의 대피소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는 받지 않아 변상금 부과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해하라고 시달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007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대피소를 건축한 후 대피소, 매점, 창고, 방 등으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받았고 이어 '부지' 사용 갱신허가를 받았다는데, 이 갱신허가로 행정절차상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건물사용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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