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토바이에 묶어 백구 살해 70대 등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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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에 묶어 백구 살해 70대 등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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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를 오토바이에 묶어 끌고가 죽게 한 견주와, 견주로부터 해당 백구를 구입한 70대 남성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와 개 주인 B씨(68)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 몸 보신을 위해 A씨로부터 백구를 구입한 뒤 도살을 부탁했고, 이들은 백구를 오토바이에 묶은 뒤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동물보호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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