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장 59곳 악취관리지역 고시...대상 농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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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장 59곳 악취관리지역 고시...대상 농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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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해 지역 주민 등에게 큰 고통을 줘 왔던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홈페이지(http://www.jeju.go.kr)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제주시 8개 마을과 서귀포시 3개 마을 총 11개 마을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으로, 지정면적은 56만1066㎡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Y농장 등 33곳, 상대리 D농장 등 5곳, 명월리 S농장, 애월읍 고성리 N농장 등 4곳, 광령리 P농장 등 4곳, 구좌읍 동복리 S농장, 한경면 저지리 K농장 등 2곳, 노형동 J농장 등 3곳,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S농장 등 3곳, 남원읍 의귀리 G농장, 중문동 S농장 등 2곳이다.

이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으면 1차로 개선명령, 2차로 조업정지(배출시설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곳 중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을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곳은 지정을 보류하고,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초과시에는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농가들은 앞으로 이뤄지는 악취 조사에서 기준을 31%이상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악취관리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정 6개월 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관할 행정시로 신고하고, 수리된 후 6개월 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악취가 기준치 이하로 낮아진 것이 확인되면 제주도의 정기 검사를 거쳐 악취관리구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저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운영.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오는 4월 설립예정인 '제주악취관리센터'를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 악취문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95개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악취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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