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중교통 보조금, 법에 따라 문제 없이 지원되고 있어"
상태바
제주도 "대중교통 보조금, 법에 따라 문제 없이 지원되고 있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림 '대중교통 보조금 문제점 지적'에 반박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대중교통개편에 대해 보조금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 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맞섰다.

제주도는 22일 문 예비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제주도는 '버스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1일 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에서 제시한 기초단가를 기초로 운송업체 협의와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관련 문서는 대국민 공개 대상으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운송원가는 도의회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개별 의원 자료 요구시 등 수시 공개하고 있다"면서 "일반인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시에도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며 '버스 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문 예비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존에 200억원 지원됐던 보조금이 버스 준공영제 이후 914억원으로 증액돼 개인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올해 약864억원으로 총 운송비용인 1344억원과 운송수입 480억원의 차액으로, 복권기금 130억원과 지방비 734억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 증가 원인으로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버스증차(255대)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기사 증원(856명) 및 기존 운전자 보수 수준 향상 △도민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요금면제 대상 확대 및 요금인하 3가지 사항을 꼽았다.

제주도는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는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차량 증차와 운전기사 증원, 어르신 요금면제 확대 등 교통복지 증진에 의한 것"이라며 "준공영제 시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버스준공영제가 법적근거 법적근거가 결여돼 있고, 민간업체 배만 불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편 이전에는 구간요금제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환승할인, 명령노선, 학생할인 등의 보전을 위해 재정 지원하던 개별보조 방식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통합보조 방식으로 투명하게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버스업체에 대한 올해의 재정지원예상액 864억원 중 버스업체의 연간이윤은 50억4800만원"이라며 "이 수익을 7개 업체가 균등하게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법인당 7억2100만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고 7개 법인이 총 8억6000만원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준공영제 시행 이전 7개 업체의 2016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63억원임을 감안하면 업체의 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대림ㅋㅋ 2018-03-22 23:30:52 | 119.***.***.195
빨리 유리의성 비리 마무리 지어야지ㅋ.
어찌 원희룡 발꿈치만 쭟아 다님서 꽁알대냐ㅎ
지금 그럴때야 ㅇㄱㄱㅂㅂ

우남사랑 2018-03-22 17:39:06 | 91.***.***.28
좀 지데로 알아보고 하세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