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감면액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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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감면액과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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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아름 / 노형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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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름 / 노형동주민센터ⓒ헤드라인제주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고 매화와 목련이 하나 둘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왔다. 따뜻해진 봄과 함께 나른한 춘곤증도 찾아오곤 하는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신청할 경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에 신청하는 경우 2.5%의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면 여전히 7.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제도이다.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연납신청을 하면 내년에도 별도 신청 없이 3월에 7.5%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신고 효력만 상실될 뿐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원래의 세액으로 납부 할 수 있으므로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고,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위택스, ARS(1899-0341)등을 이용한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연납신청 및 납부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차세를 별도 납부 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여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 계산해 연납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승계 신청 또한 가능하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야 말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합리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라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3월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7.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김아름 / 노형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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