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감면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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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감면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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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지현 / 서귀포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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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현 / 서귀포시 세무과.
작년에 임용되어 차량 취득세 업무를 한 지는 어느덧 5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민원인들께서 감면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나중에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시며 이제라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화 문의를 여러번 받아왔다.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을 많은 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추후에 방문하셔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므로, 감면 혜택에 대하여 크게 3분야로 나누어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전액 감면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이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둘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등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가 전액 면제 대상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감면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등록 후 다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자동차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여야 한다.

감면자동차는 등록 후에 유의 사항이 있는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기한내(매각 또는 세대분리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하게 된다.

우리 시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차량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매달 발송하고 있다. 모든 감면대상자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반드시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신청을 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현명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납세자 본인이 절세 혜택이나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백지현 / 서귀포시 세무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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