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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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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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순민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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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민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부동산 거래를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룸을 빌리건, 작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건, 아파트 전세를 구하건, 대형 사무실 건물을 빌리건 모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곳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쉽게 성사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매물을 직접 알아보고, 매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중간에서 거래 성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 등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의 존재는 아직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와 요율표에 명시된 부동산 중개 보수금액보다 많은 중개료를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인해서 민원인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중개사만 믿고 거래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 별도)에 처하게 된다.

나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당하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 중개업을 하고 요율표에 따라 정당하게 보수를 받으며 매도자, 매수자는 그런 중개사를 믿고 거래하게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노력해줄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금방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고 또한 믿는다. <최순민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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