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임야화재 이렇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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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임야화재 이렇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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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백용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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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용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헤드라인제주
화재는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 제주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도내 월별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3월이 10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1월과 6월의 화재가 72건인 것을 보면 다른 달에 비해 3월에 화재가 유달리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4건의 화재 중 임야화재가 49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제주도 특성상 바람이 세서 삼나무가지나 감귤나무 전정물 소각 중 불꽃이 인근 방풍림으로 튀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밭이나 과수원 등은 진입로가 대부분 비포장도로여서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한 뒤 관계자와 이야기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불이 커질 줄 몰랐다고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 제53조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소각행위는 물론이고, 과실로 인한 산림화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참고로 유채그루, 보릿대, 마늘대, 감귤나무 전정물 등은 농업부산물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한 뒤 소각이 가능하며, 삼나무 등 임목 폐기물은 개인이 소각할 수 없고 임목폐기물처리업체를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윗글을 다 읽고서도 화재는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출동해보면 화재를 낸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웃이고, 가족들이다. 의도치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소각행위를 하기 전에는 소화기 등 소화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고백용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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