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차' 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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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아차' 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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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2006년 5월 18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범인은 “과징금을 환급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ATM기로 유인하고, 범행 통장으로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이 국내 최초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이를 시작으로 보이스피싱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작년 제주에서만 378건, 34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가족을 납치했다”, “당신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 “싸게 대출 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인다. ‘아직도 이런 속임수에 속아?’라거나, ‘에이, 난 이런 말에 속지 않아!’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달에만 60명이 속았다. 왜, 단순한 속임수에 속는 것일까?

보이스피싱 조직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조직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의 우두머리인 총책에서부터 텔레마케팅팀, 전산팀, 시나리오팀이 있고, 인출책이 따로 존재한다. 즉, 피해자들은 조직원들이 짜 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아내서 이를 미끼로 덫을 놓는다. 범인들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직장, 취업, 대출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범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더라도, 눈 앞의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없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우선 의심을 하고,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끊고 해당기관에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대출 문자가 수신되었다면, 해당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속아서 돈을 이체했다면, 보이스피싱의 골든타임은 30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의 차례가 왔을 때, 이 글을 기억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소망해 본다.<한경훈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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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훈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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