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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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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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6대 교육감협의회' 마지막 총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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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6대 교육감협의회'의 마지막 총회를 지난 1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콘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으로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안키로 했다.

지방교육행정의 책임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의 권한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관련 조항들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학교급식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점검 기관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는 폐지하고,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조항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 승인된 학교 신설과 연계된 학교통폐합 폐기 촉구 및 추진 기간을 연장해, 학교 신설과 통폐합으로 인한 당면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일정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의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 강사단, 체험처 등을 지원해 5·18교육을 내실화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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