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도지구 통폐합...'미관지구'→'경관지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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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구 통폐합...'미관지구'→'경관지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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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계획법 개정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된 용도지구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현행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 및 이용 법률 개정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4월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용도지구 통폐합하고 있다.

현행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각각 통합된다.

'최저고도지구'는 폐지되는 한편,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해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에 변경된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3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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