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에 몰래 접속해 온라인 게임 관련 거래를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유모씨(2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17일 제주시 연동의 한 PC방에서 형의 친구인 A씨(31)의 아이디로 온라인게임에 접속해 A씨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 650만원 상당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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