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숨골에 가축분뇨 수천톤 '콸콸' 양돈업자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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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숨골에 가축분뇨 수천톤 '콸콸' 양돈업자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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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함양의 통로가 되는 숨골에 수천톤의 가축분뇨를 쏟아부운 축산업자와 액비살포 업자에게 각각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액비살포차량 기사 B씨(47)에게도 징역 1년을, B씨가 근무하는 액비처리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주시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양돈장 인근 본인 농지나 인근 과수원에 약 3697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배출 가축분뇨 중 상당수는 배출지 인근 숨골을 통해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년간 26차례에 걸쳐 1880톤의 액비를 규정된 액비살포지 이외에 숨골 등에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법 배출된 분뇨는 밤 사이 급격한 증가로 저장조에서 흘러 내린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면서 "숨골의 존재 여부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배출 횟수가 장기간 여러 차례 특정 저장조에서 이뤄져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넘어 적극적으로 용인할 의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숨골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10년 이상 농장을 운영해온 당사자가 숨골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을 통해서 살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최종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장 인근의 농지 및 과수원에 살포하거나 저장조에서 넘치게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숨골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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