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6시 20분께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25km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대련선적 137톤급 쌍타망 어선 Y호 등 2척은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우리나라 수역으로 들어와 12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조업했다.
Y호 등 2척은 각각 고등어등 잡어를 2000kg, 3500kg를 어획했음에도 불구하고 440kg, 590kg만 조업한 것처럼 조업일지를 축소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은 A호와 B호를 18일 오전 8시께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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