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갈등 해소 공식기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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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갈등 해소 공식기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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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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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헤드라인제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현재 제5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탑동 항만개발계획 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갈등 관리라는 취지와 성과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협약 체결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행법 규정에 따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며,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문구를 살펴보면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 목적으로 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라는 자문성격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으로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만 오해할 여지가 높아 그 기능과 위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이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듣기 위해'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해'로 변경해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성격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인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형식적인 갈등관련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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