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 아파트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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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음식점, 아파트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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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아파트 등은 이달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입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모두 19종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4700개소로 현재 전체대상의 66%인(전국평균 68.3%) 3100여개소가 가입돼 있다.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자치도는 가입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시와 함께 보험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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