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최고 3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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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최고 3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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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숙발시설,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업소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취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가입대상은 1층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19종이며, 현재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서귀포시내 가입대상 숙박시설은 총 1383곳이다.

오금자 소장은"보험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올 연말까지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재난배상책임 의무가입대상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공문 발송, 교육,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해나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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