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제주특별법' 불발...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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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제주특별법' 불발...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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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증원' 특별법 처리 무산
선거구 통폐합 조정안, 발표시점 촉각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한편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에 우선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개특위는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하는 분위기가 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대해 선별적 처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른 법안들과 병합 심의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 제2소위원회 3당 간사가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이 법안에 대한 심의재개 시점은 해를 넘겨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제 제주도정의 선거구획정 통폐합 조정안의 발표시점만 남겨두게 됐다.

19일 전체회의가 끝나면 공개를 할지, 아니면 내년 1월초 상황까지 지켜볼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13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통폐합 내용을 담은 획정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내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2개 선거구 인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이 2곳을 분구(分區)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통폐합 대상은 읍.면을 제외하고 동(洞) 지역에서 올해 9월30일 기준의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적용키로 하면서 인구수가 적은 선구가 4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내용은 국회 임시회 결과가 나온 후 공개하도록 하면서, 현재 비공개에 부쳐진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제주특별법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되면서, 상당한 시간적 압박을 받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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